본문 바로가기
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생후 10일 아기 차 트렁크서 저체온증 사망… 40대 친부 ‘무죄’ 이유는

by lawscrap 2025. 10. 30.
반응형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40대 남성, 피해 아기의 친부
  • 공범 B씨: 피해 아기의 친모, A씨의 연인
  • 사건 내용:
    • 2023년 12월 29일 B씨가 남자 아기를 출산
    • 2024년 1월 8일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
    • 아기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
    • 이후 시신을 경기 화성시 해변 수풀에 유기

재판 경과

  • 1심: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
    • 이유: 아기가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 2심(항소심): A씨 무죄 선고
    • A씨는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으며, B씨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 대법원(2025년 10월 30일): 무죄 확정
    •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 기각

관련 인물 처벌

  • B씨(친모): 단독 범행을 인정한 진술 등을 토대로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6595

 

생후 10일 아기 차 트렁크서 저체온증 사망… 40대 친부 ‘무죄’ 이유는

친모는 올해 초 징역 6년 확정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