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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살해 및 시신 은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50대 남성
- 피해자: 당시 30대 여성, A씨와 동거 중
- 범행 일시·장소: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 옥탑방
- 범행 내용:
- 말다툼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
-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테라스 구석에 옮긴 뒤 벽돌과 시멘트로 암매장
- 2024년 8월, 집주인이 누수 방지 공사 중 시멘트 구조물 철거하다 시신 발견
- 지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 A씨 특정
추가 범죄
- 마약 혐의: 2024년 8~9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투약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경과
- 1심: 살인죄 징역 14년 + 마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 → 총 16년 6개월 선고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범행 은폐 및 고통 고려
- 2심(항소심):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 기각 → 형량 유지
- 대법원(2025년 10월 29일): 상고 기각 → 징역 16년 6개월 최종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6356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16년 암매장’…덜미 잡힌 동거남, 중형 확정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덮어 16년간 숨겼다가 발각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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