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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의부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능성
사례 개요
- 아내는 10년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안 증세와 폭력성을 보임
- 5년 전 병원에서 의부증 진단 및 처방 받았으나 증상 지속
- 위층 여성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고, 독극물 피해 주장
- 6개월 전 가출 후 별거 상태
- 남편은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법적 이혼 사유 기준 (민법 제840조)
-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부당한 대우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정신질환은 명시적 사유는 아니지만, 제6호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여야 함
-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우선 고려됨
- 정신질환이 치료 불가능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지속적이고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혼 인정
관련 판례
- 남편의 부정행위로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
- 법원은 정신질환의 원인, 치료 가능성, 배우자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신질환별 법원 판단 경향
질환 유형 이혼 인정 가능성 비고
| 우울증 | 낮음 | 치료 가능성 높고 생활 지장 적음 |
| 조울증/조현병 | 중간 | 중증일 경우만 인정 |
| 치매 (고령) | 낮음 | 부양의무 강조 |
사연자의 경우
- 아내의 증상이 장기적이고 중증이며, 폭력성 및 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 남편이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혼인관계 유지 불가
-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 가능성 높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47231
'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
사진=나노바나나 아내는 10년간 제게 여자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점점 강도가 심해져 불안 증세와 폭력성까지 보였죠. 5년 전엔 의부증으로 병원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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