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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

by lawscrap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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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노바나나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능성

사례 개요

  • 아내는 10년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안 증세와 폭력성을 보임
  • 5년 전 병원에서 의부증 진단 및 처방 받았으나 증상 지속
  • 위층 여성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고, 독극물 피해 주장
  • 6개월 전 가출 후 별거 상태
  • 남편은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법적 이혼 사유 기준 (민법 제840조)

  •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부당한 대우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정신질환은 명시적 사유는 아니지만, 제6호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여야 함
  •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우선 고려됨
  • 정신질환이 치료 불가능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지속적이고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혼 인정

관련 판례

  • 남편의 부정행위로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
  • 법원은 정신질환의 원인, 치료 가능성, 배우자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신질환별 법원 판단 경향

질환 유형 이혼 인정 가능성 비고

우울증 낮음 치료 가능성 높고 생활 지장 적음
조울증/조현병 중간 중증일 경우만 인정
치매 (고령) 낮음 부양의무 강조

사연자의 경우

  • 아내의 증상이 장기적이고 중증이며, 폭력성 및 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 남편이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혼인관계 유지 불가
  •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 가능성 높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47231

 

'위층 여자가 내 애인?' 아내의 의부증 이혼 될까요?[양친소]

사진=나노바나나 아내는 10년간 제게 여자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점점 강도가 심해져 불안 증세와 폭력성까지 보였죠. 5년 전엔 의부증으로 병원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증상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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