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결정사’에서 연봉 3억이랬는데…내 남편, 알고보니 5천만원 벌어

by lawscrap 2025. 11. 4.
반응형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결혼정보업체 피해 사례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주요 사례

  • 이씨(37세, 부산):
    •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대형 결혼정보업체 가입.
    • 연 수입 3억 원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소개받아 6월 결혼.
    • 이후 이혼소송 중 A씨가 실제로는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 5600만 원이라는 사실 확인.
    • A씨는 부모 소유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장인 척 등록.
    • 이씨는 업체의 검증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2심 및 대법원 모두 패소.
  • B씨(20대 여성):
    • 2023년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
    • 소개받은 남성에게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
    • 이후 만남 성사되지 않음 →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에 의문 제기.

업체 측 해명

  •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히 검증하나,
    소득은 교제 중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및 서명받음.
  •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소득 재확인에 인력 한계 존재.

기타 불만 사례

  • 온라인상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실물 불일치에 대한 불만 다수.
  • 업체는 “외모는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

제도적 문제 및 개선 필요성

  • 2021년~2023년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피해구제 신청 1188건 접수.
  • 이은희 인하대 교수: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신상 정보 검증 기준 강화 필요” 강조.

이 사례들은 결혼정보업체의 정보 검증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1848

 

‘결정사’에서 연봉 3억이랬는데…내 남편, 알고보니 5천만원 벌어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