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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관계임을 뒤늦게 알게 된 부부의 사례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요약입니다:
6촌 남편과 결혼한 사실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고민
사건 개요
- **A씨(34세 여성)**는 3년 전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 후 결혼.
- 결혼 후 3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사촌 오빠를 통해 남편과 6촌 관계임을 알게 됨.
- 족보 확인 결과, 남편과 A씨는 정확히 6촌 혈족.
가족 반응과 갈등
- A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사실을 알림.
- 남편: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 가족처럼 자란 적 없다”며 결혼 유지 희망.
- A씨 부모: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사회적 시선도 우려된다”며 이혼 권유.
- A씨: “이미 3년간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
법적 쟁점 및 전문가 의견
- 민법 제809조 제1항: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 규정 존재.
- 민법 제815조 제2호: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보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 현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 상태.
- 혼인무효 확인 소송:
- 가정법원에 제기 가능.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제기할 수 있음 → A씨 부모도 가능.
- 입법 미비로 인해 소송이 계류될 가능성 존재.
- 무효 확정 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 남게 됨.
이 사례는 가족관계 확인의 중요성과 함께, 법적·사회적 기준이 충돌할 때 개인이 겪는 혼란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55413
3년 전 결혼한 남편, ‘6촌’ 오빠였다…혼인 무효 될까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6촌 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나타냈다. 34살 여성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만나게 된 과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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