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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배우 지망생인 대학생 구모(25)씨
-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 경위
- 배경: 연기 활동과 학업 병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코인 장외 거래’라는 명목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수락
- 활동 기간: 2023년 7월 약 2주간
- 행위: 전국 각지에서 7명에게 총 10회에 걸쳐 약 1억1,000만 원 수거 후 조직에 송금
- 보수: 약 200만 원 수령
- 수상한 점: 가명 사용 지시, 텔레그램만 통한 연락, 렌터카 이용 등
재판 과정
- 재판 방식: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8명 중 7명 참여)
- 쟁점: 구씨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 검찰 주장:
- 고액 보수, 비대면 지시, 사회적 인식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 인정
- 징역 3년 6개월 구형
- 변호인 주장:
- 범죄 인식 없었음
- 피해자 7명 중 4명과 합의, 나머지 3명에겐 공탁금 지급
- 배우의 꿈을 가진 청년이 고의로 범죄에 가담했을 리 없다는 점 강조
판결 결과
- 배심원단 평결: 유죄 만장일치,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권고
- 재판부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판단 근거:
-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나, 조직 구조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참고 통계
-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 약 17% (2023년 기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4173800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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