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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마약성 식욕억제제 판매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SNS 마약성 식욕억제제 판매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2024년 11월, 20대 여성 A씨가 부산 동래구 주거지에서 SNS에 마약성 식욕억제제 판매 글 게시
- 해당 약물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이며, 의료진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
- A씨는 SNS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금을 받고 약제를 배송한 혐의
수사 및 적발
- 경찰관 B씨가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 후 A씨의 범행 적발
-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물 광고 및 판매를 진행
법원 판단
- 부산지법 심학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판결 이유:
- 죄질이 좋지 않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
- 범행 자백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이 사건은 SNS를 통한 불법 약물 거래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81024
마약성 식욕억제제 '나비약' SNS 판매, 20대 벌금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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