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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시동 꺼달라 하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by lawscrap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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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모욕·폭행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2024년 7월, 김해시 지하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주차관리원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함
  •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는 발언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

법원 판결

  • 창원지법 김세욱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 판결 이유: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했고, 반성보다 비난이 앞섰다”

사건의 확산: 물리적 충돌

  •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몸싸움 발생
  •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B씨가 차를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김
  •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고 상체를 밀침

추가 판결

  • B씨: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
  • C씨: 폭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고려해 벌금 70만원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언행과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772

 

시동 꺼달라 하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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