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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모욕·폭행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2024년 7월, 김해시 지하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주차관리원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함
-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는 발언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
법원 판결
- 창원지법 김세욱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 판결 이유: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했고, 반성보다 비난이 앞섰다”
사건의 확산: 물리적 충돌
-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몸싸움 발생
-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B씨가 차를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김
-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고 상체를 밀침
추가 판결
- B씨: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
- C씨: 폭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고려해 벌금 70만원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언행과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772
시동 꺼달라 하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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