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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25세 청년, 백신 후 희소질환 걸려… 법원 “정부 보상 거부는 부당”

by lawscrap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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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과 법원 판단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후 희귀 질환 피해 보상 소송 요약

사건 개요

  • 2021년 3월 4일,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 내에 발열·구토·근육통·팔 저림 등 이상 반응 발생
  • 이후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음

질병관리청의 대응

  • A씨의 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 **“인과성 인정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 거부
  •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 2654만 원 지원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백신 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존재”
  •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 희박
  • “예방접종 외 다른 원인으로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사정 없음”
  • 피해 보상 거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

길랭-바레 증후군 개요

  • 희귀 신경질환으로 면역체계가 말초신경을 공격
  • 사지 마비가 대칭적으로 진행되며, 심하면 호흡근 마비까지 발생
  • 진단은 신경학적 검사, 뇌척수액 검사, 항체 검사 등으로 이루어짐
  • 치료는 정맥주사, 혈장분리교환술 등으로 진행되며, 85%는 회복 가능
  • 50%는 후유증, 2~3%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발병 원인 및 백신과의 관련성

  •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하나, 캄필로박터균,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 등과 관련성 보고
  • 백신 접종 후 발병 사례도 드물게 존재
    • 예: 1992~1994년 독감 백신 접종자 백만 명당 1명 발생 보고

이 판결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질환에 대해 의학적 추론과 법적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9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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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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