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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보험금 지급해야"

by lawscrap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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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misocamera @ newsis.com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분쟁사례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로 인정 가능

  •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는 보험약관상 상해사고로 볼 수 있음
  • 수술 동의가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까지 동의한 것은 아님
  •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간주될 수 있음

2. 외래성 인정 기준

  •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은 외부 요인에 의한 신체 침해를 의미
  • 병원의 부작위 의료과실도 작위와 동일하게 외래성 인정 가능
  • 하지마비장해 사례에서 보험사는 외래성 부정했지만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판단

3. 고지방해 시 보험사 책임

  •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 텔레마케팅 가입자의 사례에서 금감원은 보험계약 복원을 명령

4.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함
  • 알코올의존증 병력 미고지 후 상해사망한 사례에서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판단

이 사례들은 보험 소비자가 약관 해석과 권리 보호에 있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85416

 

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의료과실은 상해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의료과실로 인해 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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