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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
- 행위 일시: 2024년 6월 28일
- 행위 내용: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직접 시행
법원의 판단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 법적 판단:
- 간호사가 의사의 개별 지시나 위임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한 경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 진료보조는 의사의 주도 아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만 적법
- A씨는 의사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X선 촬영을 시행했으며,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벗어남
피고인의 주장 및 반박
- A씨 측 주장: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 재판부 반박:
-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보조자에 불과하며, 의사의 책임 아래 행위가 이뤄져야 함
- A씨는 “원장이 바빠 보여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적법한 진료보조로 보기 어렵다
판결 결과
- 형량: 벌금 100만원
- 선고 유예: 2년간 형 선고 유예
- 유예 사유:
- 초범
- 중한 결과 없음
- 반성하는 태도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0935
“원장님 바빠 보여서” X선 촬영 간호사 유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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