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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청구한 60대 벌금형

by lawscrap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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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6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뒤 치아 손상·안경 파손을 주장하며 보험금 200만 원을 청구.
    • 실제로는 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남.
  • 보험금 수령 내역
    •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비 170만 원안경 수리비 30만 원을 받아냄.
  • 재판 결과
    • 부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사의 판단
    •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앞부분을 짚었을 뿐, 얼굴이나 상체는 차량에 닿지 않았다고 판시.
    • 따라서 사고로 치아 손상이나 안경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

즉, A씨는 사고와 무관한 치과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0867

 

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청구한 60대 벌금형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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