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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6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친 뒤 치아 손상·안경 파손을 주장하며 보험금 200만 원을 청구.
- 실제로는 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남.
- 보험금 수령 내역
-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비 170만 원과 안경 수리비 30만 원을 받아냄.
- 재판 결과
- 부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사의 판단
-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앞부분을 짚었을 뿐, 얼굴이나 상체는 차량에 닿지 않았다고 판시.
- 따라서 사고로 치아 손상이나 안경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
즉, A씨는 사고와 무관한 치과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0867
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청구한 60대 벌금형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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