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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50대 남성 A씨는 성범죄로 신고당한 뒤 피해자 B씨에게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
-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됨.
사건 경과
- A씨는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던 중 B씨의 신체를 접촉.
- 놀란 B씨는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 후 짐을 챙김.
- 이후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
-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진로에 악영향” 등 발언.
-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과정에서도 협박 메시지 지속.
1심 판결
-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보복 협박으로 판단.
-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법 절차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 판결
-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한 A씨는 반성문을 약 20회 제출하며 선처 호소.
-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고, 맞고소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 표시.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요약하면, A씨는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다가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늦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항소심에서의 반성과 피해자 배려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1904
“뻔뻔하게 맞고소 협박”…성범죄 신고에 피해자 장래 볼모 삼은 50대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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