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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외과 전문의 보험사기 2억 손해" 보험사, 3심까지 모두 패소

by lawscrap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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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사가 불필요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해 2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관련 보험사 소송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외과 전문의 A씨, 2020년 7월~2021년 4월 사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시행
  • 보험사: 시술 기준 위반·불필요한 시술·입원 유도 주장
  • 환자 13명이 실손보험금 청구 → 보험사, A씨에게 2억7천만 원대 배상 요구

1심 (서울중앙지법, 2023년 2월)

  • 보험사 청구 모두 기각
  • 이유:
    • 의사는 환자와 진료계약만 체결, 보험사와 직접 계약 없음
    • 의료법 규정은 보험사 보호 목적 아님
    • 보험사기 주장도 증거 부족 (보험사와 공모·기망 사실 없음)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년 10월)

  • 원심 유지, 보험사 항소 기각
  • 진료기록 감정의: 환자들 시술 필요성 없음, 입원도 부적절 의견
  • 재판부 판단:
    •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가족력 등으로 시술 결정 가능성 존재
    • 입원 필요성 판단도 일반적 의견일 뿐, 구체적 환자 상황 반영 부족
    • A씨가 환자 의사에 따라 시술한 것을 불법행위로 단정 불가
    • 보험사기 공모 증거 없음, 상담실장 유도 정황도 A씨 관여 증거 부족

대법원 (2025년)

  • 보험사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 결론: 의사 배상 책임 없음

핵심 요약:
보험사가 외과 의사에게 불필요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2심·대법원 모두 의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과 선택을 고려한 시술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보험사기 공모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560

 

"외과 전문의 보험사기 2억 손해" 보험사, 3심까지 모두 패소 - 청년의사

외과 의사가 불필요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해 2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3심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는 최근 보험사가 외과 전문의 A씨를 상대로 제기

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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