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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사건 개요
-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의약품 판매업체(A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세무조사와 관련해 A사 측에 유리한 자문위원회 개최를 알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A사 측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자문위원회는 이를 믿고 ‘과세 불가’ 결정을 내림.
2심 판결 주요 내용
- 조모 씨(전 국세청 공무원): 1심 징역 2년 6개월 → 2심 징역 3년 6개월, 추징 9천만 원.
- 홍모 씨(전직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벌금 4천만 원, 추징 2천만 원(1심과 동일).
- 전모 씨: 징역 1년, 추징 3천만 원(1심과 동일).
- 한모 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 추징 500만 원(1심과 동일).
- 임모 씨(A사 공인회계사):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 A사 간부: 1심 무죄 → 2심 유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법리 판단 차이
- 1심: 조씨가 국세청 퇴직 후 3년이 지나 공직자 신분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알선수뢰’가 아닌 ‘알선수재’만 인정.
- 2심: 개인 친분이 아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판례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추가 혐의(A사 직원들)
- 2014년 8월~2024년 3월 사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공거래’로 약 225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적용.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패 행위와 기업의 장기간 비자금 조성까지 드러난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https://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27
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꿀꺽 공무원들…2심도 실형 - 日刊 NTN(일간NTN)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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