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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승객 하차 후 사망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지난해 4월, 경남 밀양 국도 지선에서 80대 승객 B씨가 택시에서 내려진 뒤 도로를 걷다 차량에 치여 사망
- 택시 기사 A씨는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자, 승객 요구대로 위험한 국도 지선에 하차시킴
1심 판결
- A씨가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 유기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항소심 판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1월 29일)
-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이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
즉, 항소심은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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