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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기존 구간:
- 2천만원 이하 → 14%
-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신설 구간:
- 50억원 초과 → 30% (최고 세율)
- 적용 대상:
-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 시행 시기: 내년 배당부터 적용
2. 법인세
-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 1%포인트 인상
- 최고세율: 25%로 상향
3. 교육세
-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대상
- 세율: 0.5% → 1.0%로 인상
4. 기타 세법 개정
- 국세징수법: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 시기 3개월 유예
- 부가가치세법: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산세율 3% → 4% 상향
- 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기타 개정안 통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등
이번 개정으로 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상향이 핵심이며, 일부 세목은 조정·유예·감면 조치가 병행되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6857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법인세 1%p↑…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연합인포맥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안대로 법인세율은 전 구간 1%포인트(p) 높아지고, 수익 1조원 이상
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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