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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취득가액 의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봇 트레이딩이나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 **평가방법 변경**: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되어 산정방식이 간편해집니다.
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이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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