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 3명→2명
2자녀는 50% 감면…6인승 이하는 70만원 한도
감면액 508억→1794억 예상 "1자녀 확대 아직"
직장 어린이집 지방세 감면…소형 주택 지원도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기존 기준**:
-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 100% 면제(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감면.
2. **확대된 기준**:
- 2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 2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 승합차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감면.
- 예상 감면액: 현행 508억 원에서 1794억 원으로 증가.
### 추가 사항
1. **기업 어린이집**:
-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에 어린이집 운영 개인 사업자 포함.
2.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 소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소형 저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해당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 유지.
3. **임대주택**:
- 임대 사업자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임대형 기숙사 포함.
4.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 및 일자리 확대 유도.
5. **내진보강 건축물**:
- 신축 건축물 취득세 5% 감면 연장.
- 내진 보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 후 재산세 5년 간 50% 감면.
### 시행 일정
- 법안 입법 예고: 9월 14일부터 10월 9일까지.
- 국회 제출 및 시행: 국회 심사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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