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7년부터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10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 **전기차 취득세 감면**: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한도는 유지됩니다.
2.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 2009년부터 시행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 현재는 최대 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정부 방침 및 이유
- **정부 계획**:
- 하이브리드차 보급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종료합니다.
-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합니다.
- **목표 및 실적**:
- 전기차 보급 목표는 113만 대이지만, 현재 실적은 약 54만 대로 목표의 절반 수준입니다.
-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등의 문제로 시장 위축 우려도 고려되었습니다.
### 추가 변경 사항
-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 천연가스(CNG) 버스 취득세 75% 감면 혜택은 올해 종료됩니다.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 상속 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폐차하여 말소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적용.
- **세수 영향**:
-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248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로 **1382억 원**의 세수 추가 확보.
### 시행 일정
- **법안 입법 예고**: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 **국회 제출 및 시행**: 국회 심사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26331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5년만에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지방세법 개정]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09년부터 이어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15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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