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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세금

“펜트하우스 살면서 세금은 찔끔?”…내년부터 제대로 낸다는데

by lawscrap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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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해 시세 반영
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경DB]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시가를 알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감정평가 대상 확대**: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 낮춤**: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을 낮춰 적용 가능한 부동산 범위를 넓힙니다.
- **세금 현실화**: 고가 아파트·주택의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잘 형성되지 않아 세금이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가액 기준 변경**: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 차이가 추정시가의 10%를 넘을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경우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223.6㎡는 현재 기준시가가 37억원인데, 국세청 추정시가는 7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기존 13억7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85075

 

“펜트하우스 살면서 세금은 찔끔?”…내년부터 제대로 낸다는데 - 매일경제

국세청, 감정평가해 시세 반영 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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