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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해 시세 반영
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시가를 알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감정평가 대상 확대**: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 낮춤**: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을 낮춰 적용 가능한 부동산 범위를 넓힙니다.
- **세금 현실화**: 고가 아파트·주택의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잘 형성되지 않아 세금이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가액 기준 변경**: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 차이가 추정시가의 10%를 넘을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경우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223.6㎡는 현재 기준시가가 37억원인데, 국세청 추정시가는 7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기존 13억7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8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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