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혼인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소득세법**: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연간 700만원 제한 없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15% 공제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2024년 한정,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40% 세액공제
-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손자·손녀 자녀공제 포함
- 둘째자녀 공제액 20만 원으로 확대
- **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세율 변경**:
- 6% 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
-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 식대 비과세 20만 원까지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 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형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800만 원으로 상향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봉급 생활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확대
- 월세세액공제 연간 월세합계액 1000만 원으로 인상
이로 인해 2024년부터 봉급생활자가 주목할 만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94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배진호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 245] - 한국아
2023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봉급생활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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