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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체계 변화 요약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026년 1월 시행)
- 기존: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변경: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 세율 구간 신설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 50억 원 초과: 30%
- 적용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기업
- 기대 효과: 기업 배당정책 개선, 주주환원 문화 확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정비 필요성
- 증권거래세율 인상 예정: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거래세율 재인상
- 문제점: 거래 자체에 과세 → 유동성 위축, 거래비용 증가
- 국제 비교: OECD 주요국은 거래세 폐지 또는 최소 수준 유지
- 핵심 과제: "거래에 과세할지, 이익에 과세할지" 방향 정립
- 상속·증여세 문제
- 한국: OECD 회원국 중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 최고(1.59%)
- 높은 상속세 → 기업 지배구조 개선·장기투자 기반 형성에 걸림돌
-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회피 위해 기업 가치 낮추거나 지분 매각
-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있었으나 국회 통과 실패
- 전문가 지적: 상속세 구조 개선 시급
- 가상자산 과세 과제
-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도화 → 시행 세 차례 유예 (2023, 2025, 2027)
- 현재: 2027년 1월 시행 예정,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 업계: 또다시 유예 가능성 제기
- 문제: 투자자 보호체계·과세 인프라 부족
- 종합 평가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제 개편의 출발점
- 금투세·거래세, 상속세, 가상자산 과세 등 남은 과제 해결 필요
- 자본시장 활성화와 상생적 금융을 위해 구조적 세제 개편 논의 필수
이제 한국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배당 중심 투자 매력 강화라는 첫걸음을 뗐지만, 거래세·상속세·가상자산 과세라는 세 가지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12071814127539다.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래세 등 후속 개편은 필수
주주환원 첫발 뗀 韓자본시장내년 1월 증권거래세 다시 올라"증시 유동성 위축" 개선 한목소리세수대비 OECD 1위 상속증여세4차례 유예 위기 가상자산 과세 등세제 손질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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