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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세금

“내가 낳았으니 유산달라”…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by lawscrap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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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정리된 내용

  • 법 개정 배경
    • 자녀를 버리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등 혜택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정의 실현 필요성 제기
  •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 규정 통과
    • “자격 없는 자에게 혜택 없다”는 원칙을 공적 연금 제도에 반영
  • 핵심 내용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 급여 수급 불가
    • 제한 범위:
      •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 일시금 형태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모두 포함
    • 자녀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 차단
  • 기존 문제점
    • 과거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려도 법률상 상속권 유지
    • 자녀가 남긴 보험금·연금을 챙기는 사례 다수 → 사회적 반발
  • 시행 시기
    • 즉시 시행은 아님
    • **민법 개정안 시행일(내년 1월 1일)**에 맞춰 적용
    •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해 상속권을 잃은 부모는 연금공단에서 유족급여 수급 불가

즉, 이번 개정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얌체 수급’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정의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84757

 

“내가 낳았으니 유산달라”…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 매일경제

‘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부양의무 위반 부모 모든 수급권 박탈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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