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리된 내용
- 법 개정 배경
- 자녀를 버리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등 혜택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정의 실현 필요성 제기
-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 규정 통과
- “자격 없는 자에게 혜택 없다”는 원칙을 공적 연금 제도에 반영
- 핵심 내용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 급여 수급 불가
- 제한 범위:
-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 일시금 형태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모두 포함
- 자녀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 차단
- 기존 문제점
- 과거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려도 법률상 상속권 유지
- 자녀가 남긴 보험금·연금을 챙기는 사례 다수 → 사회적 반발
- 시행 시기
- 즉시 시행은 아님
- **민법 개정안 시행일(내년 1월 1일)**에 맞춰 적용
-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해 상속권을 잃은 부모는 연금공단에서 유족급여 수급 불가
즉, 이번 개정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얌체 수급’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정의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84757
“내가 낳았으니 유산달라”…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 매일경제
‘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부양의무 위반 부모 모든 수급권 박탈
www.mk.co.kr
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상세하게 알아봤다" (0) | 2026.01.03 |
|---|---|
|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래세 등 후속 개편은 필수 (0) | 2025.12.08 |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법인세 1%p↑…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0) | 2025.12.03 |
| 체납차량,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번호판 바로 빼앗긴다[서울25] (0) | 2025.09.20 |
|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모르면 ‘양도가액 50%’로 계산”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