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정리
1. 부동산 세금제도
- 양도소득 필요경비 특례 예외 확대: 증여자(배우자·직계존비속) 사망 시 특례 적용 배제 (’26.1.1. 이후).
- 주택부수토지 기준일 조정: 수용 시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 기준으로 판단 (’25.11.28. 이후).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연장: ’26.12.31.까지 취득분 적용.
-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특례 적용 (’25.11.28. 이후).
- 종부세 추징 예외 신설: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승인 불가 시 추징 제외 (’26.1.1. 이후).
- 특례 가액요건 상향: 수도권 4억, 비수도권 9억 (’25.8.14. 이후).
-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구체화: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시 과세 (’26.1.1. 이후).
2. 금융소득 세금제도
-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조정: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26.1.1. 이후).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특례: 중도해지 시 미추징, 이자소득 비과세.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14~30% 세율로 별도 과세 (’26.1.1. 이후).
3.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 출산·육아 지원 강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26.1.1. 이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 무관 적용,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능·체육 학원비 공제 (’26.1.1. 이후).
- 월세세액공제 확대: 주소 달라도 배우자 공제 가능, 부부합산 연 1,000만원 (’26.1.1. 이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추가 (’26.1.1. 이후).
4. 국민생활 세금제도
-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고충민원 신청인도 포함 (’26.1.1. 이후).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15% → 40% (’26.1.1. 이후).
- 영세사업자 체납액 특례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기준 8천만원 이하 (’26.1.1. 이후).
-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25.1.1. 이전 발생 5천만원 이하 체납액 소멸 가능 (’26.1.1. 이후).
5. 기업경영 세금제도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개선: 1개월 단위 산정, 독촉 비용 포함 (’26.7.1. 이후).
- 배당가산율 조정: 10% → 11% (’27.1.1. 이후).
- 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제도 신설: 추가세액 10만원 초과 시 분납 허용 (’26.1.1. 이후).
- 법인세율 인상: 일반 내국법인·부동산임대업 법인 모두 구간별 1%p 인상 (’26.1.1. 이후).
-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20% → 30%.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26.4.1. 이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4개 업종 추가 (총 142개, ’26.1.1. 이후).
6. 기업세금 감면제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완화: 기준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 1억400만원 이하 (’26.1.1. 이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5% → 10%.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까지 적용.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10%(중소기업 15%)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합리화: 고용 증가 시 더 많은 공제, 감소 시 추징 없음.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10년 전액 감면 + 5년 50% 감면, 투자·고용 연계.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기준, 2개 과세기간 이월 허용 (’26.7.1. 이후).
이 개정안은 부동산·금융·근로·기업·국민생활 전반의 세제 지원과 규제 강화를 포함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청년·육아 세제혜택, 기업 투자·고용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211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상세하게 알아봤다" - 日刊 NTN(일간NTN)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소득법 §97의2①)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
www.intn.co.kr
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한푼도 못받는다 (0) | 2026.02.05 |
|---|---|
|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 시행된다 (1) | 2026.01.05 |
|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래세 등 후속 개편은 필수 (0) | 2025.12.08 |
| “내가 낳았으니 유산달라”…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0) | 2025.12.05 |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법인세 1%p↑…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0)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