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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추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 부모뿐 아니라 자식·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권리 박탈.
- 헌법재판소의 2024년 유류분 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 유류분 제도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
- 헌재는 패륜적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2025년 말까지 효력 유지 후 입법 개선 요구.
- 배경 사례
-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류분을 주장해 재산을 상속받아 논란 발생.
- 이를 계기로 패륜적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제정.
- 그러나 직계존속에만 적용돼 다른 상속인에 대한 추가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 주요 내용
- 부모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즉, 이번 개정은 기존 ‘구하라법’을 확장해 모든 상속인에게 패륜 행위 시 유류분을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951529
모든 패륜 상속인 ‘유류분’ 인정 못받는다...국회 후속 입법 논의 - 매일경제
국회 법사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부양의무 위반하고 학대 패륜 행위시 부모·자식·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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