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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정리
1. 기존 제도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액이 연 2000만원 이하 → 14% 세율로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종합과세 (지방세 별도)
2. 새 제도 도입 (2026년부터)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세율: 14~30% (지방세 별도)
- 적용 기간: 2027년 5월(2026년 배당 신고) ~ 2030년 5월(2029년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3. 고배당기업 확인 방법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 후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여부 공시 의무
4. 적용 방식
- 자동 적용 아님 →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 적용을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 필수
5. 납세자 지원 계획
- 국세청은 홈택스에 별도 신고화면 마련 예정
- 고배당기업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액 비교 가능한 모의계산 시스템 개발 예정
핵심은 2026년 이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ttps://v.daum.net/v/82yt6ze4kb
올해부턴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올해부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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