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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동거녀 시신 구더기에 살충제 뿌리며…딴 여자와 딸까지 낳은 男

by lawscrap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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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가 동거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
  • 범행 경위
    • 2015년 일본에서 B씨와 처음 만나 동거 시작.
    • 2017년 불법체류로 한국 강제 추방 후 B씨에게 집착, 연락을 지속.
    • 2018년 B씨가 한국 입국하자 여권을 빼앗고 동거를 강요, 인천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 유지.
    • B씨는 주민등록 말소로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했고, A씨의 통제 속에 고립됨.
    • 2021년 1월, 사기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날 술자리에서 말다툼 후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
    • 이후 원룸에 시신을 방치하며 세제·방향제·향·살충제 등을 사용해 냄새와 부패를 억제, 장기간 은닉.
    •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만나 딸을 출산하기도 함.
    • 2024년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 관리가 중단, 7월 건물 관리인이 악취 신고 후 경찰이 시신 발견.
  • 재판부 판단
    • "사체를 장기간 방치·은닉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참혹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
    •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모두 인정, 징역 2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선고.
  • 현재 상황
    •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024년 12월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핵심적으로 보면, 집착과 통제 속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1706 .

 

동거녀 시신 구더기에 살충제 뿌리며…딴 여자와 딸까지 낳은 男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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