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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가정폭력 참다가 살인범 됐다"...고뇌 끝에 선처한 법원

by lawscrap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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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 정리

  • 피고인: 50대 여성 A씨(59세)
  • 혐의: 살인
  • 판결: 징역 4년 (대법원 양형기준 최소 5년보다 1년 감경)
  • 범행 내용:
    • 2024년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60대)을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
    • 수십 년간 알코올중독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상황이 배경.
  • 재판부 판단:
    •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
    • 자녀와 남편의 여동생까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
    •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은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이 됐다”며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
  • 양형 이유:
    • 범행 자체는 중대 범죄로 최소 5년 이상 선고가 원칙.
    • 그러나 오랜 가정폭력 피해, 반성, 가족들의 탄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으로 감형.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참작해 형량을 낮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8623

 

"가정폭력 참다가 살인범 됐다"...고뇌 끝에 선처한 법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재판부의 고심 끝에 선처를 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양형기준보다 1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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