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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치매 환자인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
-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쳤다”고 알린 뒤 딸 집으로 이동.
- 사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시신에서 외상 흔적과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 당일 밤 긴급 체포.
재판 결과
-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
재판부 판단
-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의 법적·도덕적 책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 피해자는 150차례 이상 머리 부위를 흉기로 가격당해 사망,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
- 범행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가려는 것을 말리다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양형 고려 요소
- A씨는 치매 환자인 남편을 돌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 자녀들이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했고,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반복.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형량 결정.
이 사건은 배우자 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와 동시에 간병 부담, 가정폭력 진술, 가족의 선처 요청 등 복합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1221
치매 남편 '나체 외출' 말리다 흉기로 살해…70대 아내, 징역 6년
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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