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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치매 남편 '나체 외출' 말리다 흉기로 살해…70대 아내, 징역 6년

by lawscrap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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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건 개요

  •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치매 환자인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
  •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쳤다”고 알린 뒤 딸 집으로 이동.
  • 사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시신에서 외상 흔적과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 당일 밤 긴급 체포.

재판 결과

  •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

재판부 판단

  •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의 법적·도덕적 책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 피해자는 150차례 이상 머리 부위를 흉기로 가격당해 사망,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
  • 범행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가려는 것을 말리다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양형 고려 요소

  • A씨는 치매 환자인 남편을 돌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 자녀들이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했고,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반복.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형량 결정.

이 사건은 배우자 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와 동시에 간병 부담, 가정폭력 진술, 가족의 선처 요청 등 복합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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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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