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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2억9000만원' 게임 계정 판매 뒤 비번 바꾼 30대 징역형

by lawscrap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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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사건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37세 A씨, 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2억 500만 원에 판매.
    • 이후 7개월 뒤인 올해 3월, 해당 계정에 재접속해 비밀번호 변경.
  • 검찰 판단
    • 계정을 판매한 뒤 다시 소유하는 방식으로 5억 원 이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적용 → 재판에 넘김.
    • 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이익 취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가능.
  • 법원 판결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징역 1년 6월 선고, 집행유예 3년.
    • 범행 내용과 방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 그러나 △양도와 범행 사이 7개월 간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형량 조정.

즉, A씨는 수억 원대 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소유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우발적 범행·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017726

 

'2억9000만원' 게임 계정 판매 뒤 비번 바꾼 30대 징역형

5억원 이상 이익, 특경법 적용…법원 "우발적·합의 참작" 수억 원대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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