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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박모(57), 출연료 등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
-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법정 구속.
- 2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7부, 2025년 12월 19일)
- 박모: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 배우자 이모(5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2심은 법인카드 2600만 원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 재판부 판단
- 가족회사 구조와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해 횡령·배임.
- 피해 회사 재산 침해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와 조세질서 교란.
- 박수홍에게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초래.
-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신뢰를 배반, 사회적 악영향 초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박수홍은 엄벌 탄원.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해 엄중 처벌 불가피.
- 양형 이유
- 1심은 가족회사 특성을 감경 요소로 봤으나, 2심은 인정하지 않음.
- 범행 수법을 특별 가중 요소로 반영, 권고형 범위 징역 3~6년.
- 박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지적을 외면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 1심 판결 요약 (2024년 2월)
- 박모: 회사 자금 21억 원 횡령 유죄, 징역 2년.
-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 유용 부분은 무죄.
- 배우자 이모: 횡령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
- 횡령 규모
- 검찰 공소장: 62억 원 → 중복 내역 제외 후 약 48억 원 횡령 인정.
- 2011~2021년, 라엘·메디아붐 등 2개 연예기획사 운영하며 횡령.
즉, 박수홍의 친형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늘어나 법정 구속됐고, 배우자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67939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월·법정구속…"동생 신뢰 악용"(종합)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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