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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성 접객원 협박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 여성): 유흥주점 손님이던 유부남 C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
- 공범 B씨(30대 여성): 같은 주점 동료로 협박에 가담
범행 경위
- 2023년 11월: A씨, 유흥주점 손님 C씨와 교제 시작
- 2024년 4월: A씨가 C씨 휴대전화 확인 후 유부남임을 알게 됨
- 가족 연락처(아내·딸·친모)를 몰래 저장
- 2024년 5월 7일: B씨와 함께 C씨에게 전화 → “1000만원 주면 가족 연락처 삭제” 협박
- C씨: 불륜 사실 노출을 두려워해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송금
-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뒤에도 보름간 19차례 가족에게 메시지·부호·그림 발송
법원 판결
-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
- A씨: 벌금 50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B씨: 벌금 200만원
- 판결 이유: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고려해 엄벌 필요
핵심은 유흥주점 접객원들이 불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으며, 법원은 스토킹·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2154
유부남 사귄 유흥주점 女접객원 “1천만원 안 주면 불륜 폭로” 결말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접객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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