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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피고인: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
- 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
- 2021년과 2022년,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임의로 사용.
- 재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도장을 임의로 새겨 문서를 위조·제출.
- 위조 문서 관련 소명 요청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 당시 박씨는 재단 직책이나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않은 상태.
- 재판 과정:
- 박씨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김지영 판사: “법률적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판시.
- 양형 이유:
-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재단 명의 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범행임에도, 피해 규모와 전력 여부 등을 감안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3249
박세리 눈물 흘리며 고발한 아버지...'사문서 위조' 징역형 집유
골프선수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 부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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