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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직 30대 공무직 직원 A 씨가 수억 원의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재판 결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 재판부 판단
- 공무원으로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도 훼손.
-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으나, 범죄 인정 및 반성, 제주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참작.
- 범행 수법 및 기간
- 기간: 2018년 4월 ~ 2025년 7월.
- 방법: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 후 현금 대금을 받고, 주문 취소 처리로 횡령.
-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 원 이상 빼돌림.
- 2018년에는 30여 차례 수준이었으나, 적발되지 않자 범행 횟수를 늘려 2024년에는 1,100여 차례에 달함.
- 횡령금 사용처
생활비,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 - 행정 조치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2024년 12월 29일 자로 A 씨를 해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공무직 직원의 장기간·반복적 횡령 → 6억 원 규모 손실 → 징역 3년 선고 및 해고라는 흐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2647
종량제봉투값 빼돌려 6억 원을…'3천여 차례' 횡령의 결말
▲ 제주 종량제봉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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