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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점 사기 사건 정리
판결 내용
-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 피고인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 선고
- 피해자 B씨에게 4,500만 원 지급 명령
범행 개요
- 기간: 2024년 4월 ~ 7월(약 4개월)
- 수법: 가족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 연락
- 총 1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음
실제 사용처
- 빌린 돈을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소비
재판부 판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참작
즉, A씨는 이성적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배상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0641
썸남에게 “돈 급해” 4500만원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징역 6개월 선고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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