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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임차인 없다던 중개사, 알고 보니 임대료 빼돌려 ‘징역형’

by lawscrap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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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인중개사 사기·횡령 사건 정리

판결 내용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
    •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배상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

범행 개요

  • 피해자 B씨(중국 국적)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횡령 및 임차인 대상 사기 범행.
  • 4100여만 원 가로챔.
  • 피해자 소유 제주시 단독주택에 무상 거주.
  •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처럼 속여 임대료를 빼돌림.

구체적 범행

  • 2021년 3월 ~ 2023년 1월:
    • 임대료·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및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
  • 피해자 C씨(임차인)에게:
    • 임대료 선납 요구, 돈을 빌려달라며 총 935만 원 편취.

재판부 판단

  •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금액도 적지 않음.
  •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B의 세금을 대납하거나 관리비로 사용한 점을 고려.

후속 조치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예정.
  •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즉, 이번 사건은 부동산 관리 권한을 악용한 신뢰 배반형 범죄로, 법원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자격 취소 가능성과 항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680

 

임차인 없다던 중개사, 알고 보니 임대료 빼돌려 ‘징역형’ - 제주의소리

피해자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등 방법으로 속인 뒤 임대료 등을 가로챈 50대 제주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

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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