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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인중개사 사기·횡령 사건 정리
판결 내용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
-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배상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
범행 개요
- 피해자 B씨(중국 국적)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횡령 및 임차인 대상 사기 범행.
- 총 4100여만 원 가로챔.
- 피해자 소유 제주시 단독주택에 무상 거주.
-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처럼 속여 임대료를 빼돌림.
구체적 범행
- 2021년 3월 ~ 2023년 1월:
- 임대료·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및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
- 피해자 C씨(임차인)에게:
- 임대료 선납 요구, 돈을 빌려달라며 총 935만 원 편취.
재판부 판단
-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금액도 적지 않음.
-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B의 세금을 대납하거나 관리비로 사용한 점을 고려.
후속 조치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예정.
-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즉, 이번 사건은 부동산 관리 권한을 악용한 신뢰 배반형 범죄로, 법원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자격 취소 가능성과 항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680
임차인 없다던 중개사, 알고 보니 임대료 빼돌려 ‘징역형’ - 제주의소리
피해자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등 방법으로 속인 뒤 임대료 등을 가로챈 50대 제주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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