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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회삿돈 횡령한 40대 항소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9): 2015년 10월 말 경리과장으로 입사
-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 원 횡령
- 수법: 회사 계좌에서 50만 원씩 인출 → 절반은 거래업체 송금,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
공모 범행
- **동료 B씨(부장급)**와 함께 2020년 8월~2022년 8월까지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 횡령
1심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 A씨: 징역 1년 선고
- 이유: 입사 직후부터 범행 시작, 장기간에 걸쳐 3억 원 가까운 돈 횡령 → 죄질 불량
항소심 판결 (춘천지법 형사1부)
- A씨: 징역 8개월로 감형
- 참작 사유:
- 피해액 일부 현금 지급 및 대물 변제
- 항소심에서 2500만 원 추가 공탁
- 범죄 전력 없는 초범
동료 B씨 판결
- 1심: 벌금 400만 원 선고
- 항소 없음 → 형 확정
정리하면, A씨는 7년간 2억5000만 원을 횡령했으나 피해 변제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고, 공모한 B씨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7579
“7년간 아무도 몰랐다” 입사 첫달 회삿돈 ‘슬쩍’…3억 빼돌린 40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년에 걸쳐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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