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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이벤트 명목 사기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 여성): 지인 B씨에게 연인 이벤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림
- 범행 수법: “동성연애 중이라 주변에 말 못 한다”는 이유로 700만 원 빌려주면 8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약속
- 횟수 및 금액: 총 4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수령
- 당시 금융권 대출 약 1000만 원 보유 → 변제 능력·의사 없음으로 판단
판결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 사기 혐의 인정
- 형량: 벌금 1000만 원 선고
재판부 판단 근거
- 피고인 범행 인정, 초범, 일부 변제 → 참작
-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실패, 미변제 금액 1190만 원 남음
- 선고 기일 불출석 및 도주 정황 고려
정리하면, A씨는 연인 이벤트 비용을 빌미로 지인에게 2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합의 실패와 도주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9545
“동성연애 중이라 주변에 말 못해”…지인에 2700만원 사기 친 女 결국
동성 연인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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