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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동성연애 중이라 주변에 말 못해”…지인에 2700만원 사기 친 女 결국

by lawscrap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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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동성 연인 이벤트 명목 사기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 여성): 지인 B씨에게 연인 이벤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림
  • 범행 수법: “동성연애 중이라 주변에 말 못 한다”는 이유로 700만 원 빌려주면 8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약속
  • 횟수 및 금액: 총 4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수령
  • 당시 금융권 대출 약 1000만 원 보유 → 변제 능력·의사 없음으로 판단

판결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 사기 혐의 인정
  • 형량: 벌금 1000만 원 선고

재판부 판단 근거

  • 피고인 범행 인정, 초범, 일부 변제 → 참작
  •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실패, 미변제 금액 1190만 원 남음
  • 선고 기일 불출석 및 도주 정황 고려

정리하면, A씨는 연인 이벤트 비용을 빌미로 지인에게 2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합의 실패와 도주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9545

 

“동성연애 중이라 주변에 말 못해”…지인에 2700만원 사기 친 女 결국

동성 연인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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