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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및 법적 조언 정리
- 사연 개요
- 40대 여성 A 씨, 중학생·초등학생 자녀 양육 중
- 남편 외도 사실 확인 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임
- 남편의 재발 방지 약속과 상간녀와의 위자료 2,000만 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음
- 그러나 이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 시작
- 상간녀는 합의서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이를 어김
- A 씨의 고민
- 상간녀 남편에게 폭로, 시댁에 알리기, 상간녀 집·직장에 찾아가 항의 등 다양한 대응을 고민
- 그러나 법적 불이익이 두려움
- 법적 전문가 조언 (박선아 변호사)
- 합의 효력 범위: 합의는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만 적용
-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 책임 없음” 문구가 없다면, 이후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추가 위자료 청구 가능
- 주의사항:
- 상간녀 남편·시댁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험
-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음
- 권고: 감정적 대응보다 추가 상간 소송 진행이 안전하고 효과적
- 합의 효력 범위: 합의는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만 적용
핵심 요약:
A 씨는 이미 합의했더라도 이후 상간 행위에 대해 새로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 폭로·대면은 법적 위험이 크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18658
"위자료 2000만원에 합의했더니…다시 안 만나겠다던 남편 상간녀와 동거"
아이들을 위해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며 도와달라는 사연이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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