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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트로트 가수 숙행, 유부남 A씨와의 교제 의혹으로 상간 논란 발생
- A씨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
-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속였다”는 입장
- 법조계 시각
- “속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다수
- 박지훈 변호사(JTBC): CCTV 영상이 확실해 보이며 숙행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박성배 변호사(MBN): 유부남임을 몰랐더라도 이후 혼인 관계 유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
- 허주연 변호사(TV조선): 상대가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 의무는 존재 → 책임 회피 어려움
- 핵심 법적 쟁점
-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 숙행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가능성
- 법원은 이혼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 유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외도를 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
- 숙행 입장
- “철저히 돌아보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
핵심 흐름:
상간 의혹 → A씨는 숙행이 피해자라 주장 → 법조계는 책임 회피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숙행은 법적 절차로 사실관계 규명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451146
'상간 의혹' 숙행, 유부남이 감쌌지만…법조계 "책임 피하기 어려워"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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