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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사연과 함께 정리
사연
- 사연자: 서울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남성
- 상황: 아내와 갈등이 잦아 이혼을 고민 중
- 걱정: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파트는 본인 소득으로 마련했는데도 재산분할 시 절반 가까이 나눠줘야 할 수 있다는 말에 불안
- 생각: 아파트를 팔아 매매대금을 숨기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법적 원칙
-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
-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재산 은닉 시 문제점
- 이혼 소송 직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대출 등으로 재산을 숨겨도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남
- 법원은 최근 2~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 가능 → 숨긴 돈도 분할 대상
-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은닉하면 형사처벌 위험 있음
- 실제 사례: 남편이 이혼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론 및 조언
-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도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
- 해결책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
-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며,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
즉, 아파트를 팔아 숨기는 방식은 법적으로 막힐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1800
재산 나누기 싫어...이혼 전에 아파트 팔아 돈 숨겨놔도 되나요?
[Biz&Law] “재산 은닉하면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Q: 요즘 아내와 갈등이 잦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니 재산분할이 걱정입니다.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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