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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재산 나누기 싫어...이혼 전에 아파트 팔아 돈 숨겨놔도 되나요?

by lawscrap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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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이혼과 재산분할, 사연과 함께 정리

사연

  • 사연자: 서울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남성
  • 상황: 아내와 갈등이 잦아 이혼을 고민 중
  • 걱정: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파트는 본인 소득으로 마련했는데도 재산분할 시 절반 가까이 나눠줘야 할 수 있다는 말에 불안
  • 생각: 아파트를 팔아 매매대금을 숨기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법적 원칙

  •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
  •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 따라서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재산 은닉 시 문제점

  • 이혼 소송 직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대출 등으로 재산을 숨겨도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남
  • 법원은 최근 2~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 가능 → 숨긴 돈도 분할 대상
  •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은닉하면 형사처벌 위험 있음
    • 실제 사례: 남편이 이혼 직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론 및 조언

  •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도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
  • 해결책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
  •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며,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

즉, 아파트를 팔아 숨기는 방식은 법적으로 막힐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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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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