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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

by lawscrap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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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정자 기증 자녀와 이혼 갈등 사연 정리

  • 사연 개요
    • 결혼 10년 차 부부,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
    • 2020년 제삼자 정자 기증으로 시험관 시술 → 첫째 아이 출산
    • 이후 부부 갈등 심화, 지난해 협의 이혼 진행
    • 남편: 친권·양육권 포기, 매달 양육비 지급 각서 작성·공증
  • 갈등 발생
    •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에게 “친자식이 아니다” 발언 → 아이 큰 충격
    • 이후 남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 없음 판결
  • 아내 A씨 입장
    • “정자 기증으로 합의해 낳은 아이인데,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할 수 있나”
    • 남편은 인공 수정 동의 없었다고 주장
    •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에 법적 책임 가능성 문의
  • 법률 전문가 의견 (신고운 변호사)
    • 친생 추정 규정: 혼인 중 출생한 자녀 → 인공 수정 자녀도 포함
    • 친생 부인 소송: ‘내 자식이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해야 함
      • 2년 지나면 법적 지위는 친생자로 확정
    • 정상적 혼인 생활 중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 남편의 동의로 간주
    • 따라서 정자 기증 자녀도 법적 친자 관계 인정
    •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 존재

즉, 법적으로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며, 남편은 양육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1004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

무정자증인 남편과 협의해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졌지만, 이혼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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