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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결혼 3개월 남편, 팁 주듯 아내 가슴에 돈 꽂아…예물 돌려받을 수 있나"

by lawscrap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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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결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인 여성 A 씨가 법적 자문을 구함.
  • 남편이 키와 성형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가능성을 문의.
  • 결혼 생활은 실제로 6개월 정도였으며, 재산 합치는 과정은 없었음.
  • 결혼식·신혼여행·예물·가전·가구·집수리 비용 등 상당한 지출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

A 씨의 주장

  • 남편이 키(173㎝라 했으나 실제 169㎝)와 성형 사실을 속임.
  • 술에 취해 아내를 못 알아보고 유흥업소 행위처럼 돈을 꽂는 등 행실 문제.
  •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
  • 남편은 오히려 A 씨가 시부모님에게 대들었다며 이혼을 요구.

변호사 의견 (신고운 변호사)

  • 혼인 취소 사유:
    • 키나 성형 수술 여부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단순 허위 진술만으로는 부족.
  • 이혼 가능성:
    • 혼인 기간이 짧고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으므로 단기간에 파탄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이 경우 이혼 소송은 가능.
  • 재산 문제:
    • 별거 직후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단기간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담·재결합 논의 등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함.
    •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을 통해 기여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정리.
    • 결혼 비용·예물·가전·가구 등 투입한 금액을 원상회복 청구로 돌려받기는 어려움.

정리하면, A 씨가 원하는 혼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혼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결혼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48705

 

"결혼 3개월 남편, 팁 주듯 아내 가슴에 돈 꽂아…예물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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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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