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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무정자증' 숨긴 남편, 임신한 아내에 "불륜녀" 모욕...친자 검사 '반전'

by lawscrap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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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불륜이라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사연 개요
    • 결혼 1년 차 여성 A씨가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은 불륜을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
    • 남편은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A씨를 모욕했고, 시어머니도 욕설과 이혼 강요에 가담.
    • A씨는 홀로 임신 기간을 버티고 출산 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남편과의 친자로 확인됨.
  • 남편의 배경
    •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결혼.
    • 자신의 불임 문제를 감추고 아내의 임신을 불륜으로 몰아세운 것.
  • 법적 평가 (강은하 변호사 의견)
    • 무정자증은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소송 가능.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 영향.
    •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세운 행위는 정당한 의심이 아닌 책임 회피·부당한 비난으로 평가될 가능성 큼.
    •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적 측면
    • 식당에서의 공개적 모욕은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높음.
    •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
    • 임신 중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더 크므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증거는 녹음·영상뿐 아니라 주변 증언, 문자, 병원 기록 등도 활용 가능.
    •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친고죄 →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필요.
  • 시어머니 책임
    • 욕설·이혼 강요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가능.

즉, 남편의 무정자증 은폐와 아내에 대한 부당한 불륜 의심, 공개적 모욕은 혼인 취소·위자료 청구·형사 고소 모두 가능한 사안이며, 시어머니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2184

 

'무정자증' 숨긴 남편, 임신한 아내에 "불륜녀" 모욕...친자 검사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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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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