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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회사·재산 이혼 소송 사연 요약
- 사연 개요
- 남편 A씨는 결혼 후 아내를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남아 회사 경영을 전담
- 회사 성장 과정에서 벌어들인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두고, 채무는 본인 명의로 부담
- 아내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소송 제기
- 이혼 소송 내용
- 아내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
- 회사 경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언급됐으나, 남편은 사실무근이라 반박
- 아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웠다며 회사 소유권을 주장
- 남편의 입장
-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로 빼앗기려 한다”
-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라 빈손으로 쫓겨날까 두려움 호소
- 법률 전문가 조언 (임형창 변호사)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
-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고려됨
- 배우자 명의라 해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 기여도 입증이 중요
- 회사 문제는 등기상 대표가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남편이 아내가 명목상 대표였음을 자료로 입증해야 함
이 사연은 단순히 부부 갈등을 넘어, 명의와 실질적 기여의 괴리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핵심은 남편이 회사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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