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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배경
- 결혼 7년 차 여성 A씨,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림
- 각방·생활비 분담 등 독립적 생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합의
- 명절·양가 행사 참여 등 부부 역할은 수행
- 갈등 발생
- 남편 외도 사실 발각
- 남편: “혼인신고도 없고 각자 생활했으니 부부 아님, 재산분할 불가” 주장
- 아파트는 맞벌이로 마련했으나 남편 명의
- 법적 쟁점
- 사실혼 인정 여부:
- 법원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실체가 있었는지 종합 판단
- 결혼식, 공동 주소지, 양가 행사 참여,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이 주요 기준
- 재산분할 가능성: 사실혼 인정 시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 분할 가능
-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실혼 부부도 정조 의무 존재, 외도로 관계 파탄 시 위자료 청구 가능
- 사실혼 인정 여부:
- 전문가 조언 (이준헌 변호사)
-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결혼식은 혼인 의사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
- 사실혼 인정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
👉 핵심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부와 동일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1143
불륜 들킨 남편 “우린 각방 썼으니 부부 아냐…동거한 것” 전문가 판단은?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쓰는 등 자유롭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불륜을 한 남편이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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