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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개요
- A씨: 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친지의 축복 속에 생활
- 생활비와 집안일을 철저히 분담하며 맞벌이로 아파트 마련
- 명절 등에서 양가 부모를 챙기며 부부로서 역할 수행
갈등 발생
- 남편의 외도 발각 후 A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
- 남편은 “혼인신고도 없었고 집은 내 명의,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며 재산분할 거부
A씨의 주장
-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단순 동거일 수는 없다”
- 자신은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고 싶다고 호소
- 아파트 재산분할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의사
법률 전문가 의견 (이준현 변호사)
- 사실혼 인정 여부 판단 기준:
- 결혼식 여부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 양가 경조사 참여
-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 결혼식 여부가 핵심적 판단 근거
- 소송 시 사실혼 입증 필요 →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와의 문자 등 증거 제출 권장
- 위자료 청구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 필요
- 재산분할은 맞벌이·생활비 공동 부담·아파트 매수 자금 형성 과정 등을 입증해야 유리
즉, 이 사건은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와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식과 공동생활의 증거가 사실혼 인정의 관건이며, 이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결혼식과 공동체 생활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83416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연 혼인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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