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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 법원 판단
- 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
- 이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가압류 신청 기각.
- 설명: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권리 주장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 손해배상 소송 배경
- 지난해 8월, 변호사 김경호가 시민 12,225명을 대리해 소송 제기.
- 청구 내용: 1인당 10만 원씩 총 12억 원 규모 위자료.
-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변호인 주장
-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시도.
- 본질적으로 사법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
- 향후 손해배상 판결 확정 시 채권자들이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 필요.
- 향후 계획
- 김건희 여사 소유의 ‘양평 땅’에 대해서도 오는 9일 가압류 신청 예정.
핵심 흐름은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가압류 신청 → 법원 기각 → 추가로 ‘양평 땅’ 가압류 신청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1740
[단독] “계엄 위자료 내라”며 낸 尹 자택 가압류 신청, 법원서 기각
9일엔 김건희 일가 ‘양평 땅’도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자택에 대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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