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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법원 첫 판단
-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결정.
- 이는 가상자산이 범죄에 활용될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
- 2018년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 판결 이후 나온 추가적 판단.
- 사건 경위
- 2020년 1월, 자금세탁 혐의 수사 중 A씨의 거래소 계좌에서 비트코인 55.6개(당시 시가 약 6억 원) 압수.
- A씨: “비트코인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압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준항고.
- 서울중앙지법(2024년 12월): 가상자산은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준항고 기각.
- A씨 재항고 → 대법원 판단.
- 대법원 판시 내용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 모두 포함.
-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 지배 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 → 압수 대상 인정.
- 개인 키를 통한 배타적 관리·거래 통제력은 경제적 가치 지배와 동일.
- 판결 의미
-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임을 최초로 명시.
- 법적 요건 충족 시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8년·2021년 판례 재확인.
- 법조계: 거래소에서 보관·매매되는 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한 압수 가능성을 인정한 결정.
핵심 흐름:
비트코인 → 단순 몰수 대상에서 → 거래소 지갑 보관 자산도 압수 가능으로 법적 범위 확장 →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대응 근거 강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899341
대법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압수 대상"
대법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압수 대상", '형사법상 압수물' 첫 판결 범죄자금 세탁 악용 차단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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